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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사업장 요건: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고령자 고용 증가 요건:
- 신청 분기의 만 60세 이상이며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 수의 월평균이 과거 동일 조건의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은 사업장 운영 기간에 따라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의 평균을 산정합니다.
-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근로자(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제외), 최저임금 미만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용24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증가한 고령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합니다.
- 지원 한도: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단,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기간이 공고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1분기(1.1.~3.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work24.go.kr)에서 기업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
⚠️ 유의사항
- 지원 제외 사업장: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한: 신청 분기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추가 정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고용24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
- 복지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0https://hub.kaia.re.kr복지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에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있거나 고령자 채용을 고려 중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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