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지급명령 신청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

지금명령신청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특히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는 경우라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이며 언제 신청하나요?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령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한 형태이지만 소송처럼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서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지급명령 신청 자격과 전제 조건

지급명령은 아래 조건이 맞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전 또는 유가증권 등 특정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의 존재가 명확한 경우 (차용증, 계약서 등 증거자료 보유)
  • 채무자가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핵심은 '문서로 입증 가능한 채권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내용    소요 기간 
1단계 신청서 제출 (채권자→법원) 즉시
2단계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1~2주
3단계 채무자 이의제기 가능 기간 (14일) 2주
4단계 이의 없을 경우 확정 및 강제집행 가능 1개월 내외


채무자가 14일 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후 채권자는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요령

신청서는 각 지방법원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항목    설명
채권자·채무자 정보 주소, 성명, 연락처 등
청구 금액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포함
청구 원인 대여금, 매매대금, 임대료 등
증거자료 계약서, 차용증, 문자메시지, 계좌이체내역 등 첨부 가능
 

전자소송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바로 PDF 신청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자소송 신청 가능한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항목    지급명령    민사소송
처리속도 빠름 (보통 1개월 내외) 길다 (3~6개월 이상)
비용 저렴함 (인지대, 송달료만 필요) 상대적으로 많음
절차 문서 위주, 재판 없음 재판, 출석 필요
채무자 대응 이의 없으면 확정 변론으로 이어짐 가능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되는 장점이 있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해야 할 5가지 포인트

  1. 주소 오류 금지: 채무자의 주소가 잘못되면 송달 실패로 절차 무효
  2. 청구 금액 정확히 기재: 원금 외에 이자·손해금 구분 필요
  3. 입증자료 철저히 준비: 계약서, 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핵심
  4. 이자율 계산법 체크: 법정이율 초과 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5. 이의제기 가능성 대비: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면 소송 전환될 수 있음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후 압류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에 대한 압류 신청 가능
  • 법원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집행관이 강제로 재산 회수 가능

단, 채무자 재산을 파악해야 하므로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금융기관 조회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가장 효과적인 상황은 언제일까?

지급명령은 아래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경우
  • 명백한 채권임에도 소송은 부담스러운 경우
  • 소액 채권이라 신속한 회수가 필요한 경우

특히 소액 대여금, 임대료 미납, 외상대금 미지급 등의 경우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A)

Q. 채무자가 주소지를 알 수 없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정확한 송달 주소가 없으면 지급명령 송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 전화 통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되나요?
"녹음 파일이 있고, 통화 내용이 채무 인정 발언이면 증거로 가능"

Q.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나중에 이의하면요?
"확정 후 2주가 지나면 소송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집행 가능합니다"

Q.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청구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보통 1만~5만 원 사이입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