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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이제는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드디어 4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꼭 알아야 할 내용이죠. 특히 부동산 계약을 자주 경험하지 않는 일반 주부나 청년 세대라면 지금부터 꼼꼼히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 지역의 시(市)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 효과가 커지는 점은 꼭 기억해두세요.

💡 무료로 확정일자 받는 셈이니 신고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유효합니다. 단,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연 신고 시는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됐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 신고 방법은 간단해요!

  1. 온라인 신고
  2. 오프라인 신고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 “지금 바로 무료로 알아보세요!”

 


📎 신고 예외 대상은?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갱신 계약 중 보증금 및 월세 변경 없는 경우
  • 군(郡) 단위 지역의 계약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자세히 보기로 확인하세요.

 

📣 지금 체크 안 하면 손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경우에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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