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이제는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드디어 4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꼭 알아야 할 내용이죠. 특히 부동산 계약을 자주 경험하지 않는 일반 주부나 청년 세대라면 지금부터 꼼꼼히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무엇이 달라지나요?2025년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 지역의 시(市)입니다.이 제도의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
세금 및 세법
2025. 5. 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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